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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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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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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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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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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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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관습법상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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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91다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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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대판 67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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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1다1220. -
⑤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대판 93다210.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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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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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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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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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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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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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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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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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공작물의 지상권에 관한 5년의 존속기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분묘수호를 계속하는 한 계속하여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