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9711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OX · #16702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2586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10435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6회 · #9863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5회 · #8409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이전 조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다음 조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