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