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