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다음 조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