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