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