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ㆍ18보상법제19조의2 정신적 피해에 …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1회 · #9226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25회 · #840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다음 조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