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