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다음 조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