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다음 조 제1061조유언적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