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1053조 ① ←①이 법령제88조 ② ③ ←②이 법령제89조 ←②이 법령제1033조 ←②이 법령제1034조 ←②이 법령제1035조 ←②이 법령제1036조 ←②이 법령제1037조 ←②이 법령제1038조 ←②이 법령제103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다음 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