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57조의2 ←①이 법령제1055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다음 조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