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3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다음 조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