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1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다음 조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