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