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08조의2 기여분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2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타법 · #11745상속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부동산공시법 · 타법 · #11743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문제 이전 조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다음 조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