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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743
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
  1. 1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2
    상속인공동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3. 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4. 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한다.
  5. 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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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1인 단독소유가 되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선례)
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
  1. ①X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증여 아님.
  2. ②X
    상속인공동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말소 후 재등기 아님.
  3. ③O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경정등기 — 정답.
  4. ④X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변경등기 아님.
  5. ⑤X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이전등기 아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민법 제1015조)하므로 이전·변경이 아니라 경정.

해설

③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2

해설

 

3

기타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