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다음 조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