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30회 · #1337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7회 · #10068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6회 · #98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OX · #16219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문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11271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9444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3회 · #8831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99조부동산, 동산 다음 조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