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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9444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2. 2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3. 3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4. 4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5. 5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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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년 경작이 필요 없는 수목·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종속정착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된다.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효용 손실이 없는 부착물은 동산으로 본다.
  2. ②X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토지의 정착물(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와 함께 중개·거래된다.
    다년생 식물·수목은 종속정착물로 토지와 함께 양도된다.
  3. ③O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착물은 합의·쓰임새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민법 제100조).
  4. ④O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5. ⑤O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건물 등)과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나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중개부동산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해설

② 중개의 대상이 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