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5~20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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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用途地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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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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