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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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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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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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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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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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업주체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포함)(법 제2조 10호)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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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법 제2조 2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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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법 제2조 1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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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법 제2조 1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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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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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조합 등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법 제2조 10호 라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0호·13호·14호·17호·24호
관리주체의 정의가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⑤를 현행 주택법 정의 기준의 틀린 지문(사업주체)으로 바꾸고 ③의 오타(복지시설)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③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지시설에 속한다.→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 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설
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2해설⑤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주택관리업자4.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시행일 : 2019. 2. 15.]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답 ⑤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등)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10호).① 제2조 24호 다목. ② 13호. ③ 14호. ④ 17호. ※ 종전 주택법의 관리주체 정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이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정답 ⑤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등)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10호).
① 제2조 24호 다목. ② 13호. ③ 14호. ④ 17호. ※ 종전 주택법의 관리주체 정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