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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1284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2. 2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3. 3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4. 4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5. 5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업주체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포함)(법 제2조 10호)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법 제2조 24호 다목.
  2. ②O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법 제2조 13호 가목.
  3. ③O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법 제2조 14호 가목.
  4. ④O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 17호.
  5. ⑤X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조합 등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법 제2조 10호 라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10호·13호·14호·17호·24호
관리주체의 정의가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⑤를 현행 주택법 정의 기준의 틀린 지문(사업주체)으로 바꾸고 ③의 오타(복지시설)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③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지시설에 속한다. → 어린이 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 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설 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관리주체라 함은 사업주체ㆍ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를 말한다. 2해설⑤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주택관리업자4.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시행일 : 2019. 2. 15.]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정답 ⑤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등)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10호).① 제2조 24호 다목. ② 13호. ③ 14호. ④ 17호. ※ 종전 주택법의 관리주체 정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이관되었다.
해설

정답 ⑤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조합 등)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10호).

① 제2조 24호 다목. ② 13호. ③ 14호. ④ 17호. ※ 종전 주택법의 관리주체 정의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이관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