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1의2호(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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