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74조(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