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4건
제3조(정의)
…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도로 한정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삭제<2019.12.3> 8. …
제14조(특수기록관)
…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9.12.3, 2023.5.16>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 기록물관…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고 인정되는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제53조(과태료)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