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