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3조 ③ ←①이 법령제4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