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제5장 기록물의 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