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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명의 고시)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제95조(보고)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 제103조(권한의 위임) …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4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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