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벌칙)제7장 벌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

제91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