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6(조정의 종결)제1절 조정(調停)

법령 방송법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