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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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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평가의 원칙등) …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2건

제9조(납세지) …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 제64조(납부) …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1조(징수 및 환급) ….1.1, 2018.12.24>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12.30, 2014.2.21,…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