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3조의2이 법령제7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다음 조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