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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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3@2026-01-02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