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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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