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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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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 제445조(벌칙) …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 제449조(과태료) …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6의2. 외국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권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제121조(일괄신고서) …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이하일 것 1의2.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1.…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8건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