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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8건

건축법 법률 · 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7건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