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1건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