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4건
제15조의11(위임규정)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1(위임규정)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