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22조(예비비)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