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1조(검사보고 사항)제8절 감사보고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8절 감사보고

제41조(검사보고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