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