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
제59조의8(성과관리)
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8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되는 사람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