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