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6장 보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6장 보칙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