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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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