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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법
법률 · 1건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상법
법률 · 2건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
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
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