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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하…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1.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022.9.27>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 제54조(등급의 재분류) 제54조(등급의 재분류) ①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 제72조(직무) …2023.8.8, 2026.10.20> 1.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90조(수수료) …22.9.27, 2023.8.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95조(벌칙) …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
제2조(정의) …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1.12.31, 2013.5.22, 2016.5.29>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위원회는 제21조제10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2025.4.8>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 제41조(수수료) … 2025.4.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 제45조(벌칙) …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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