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